국민을 위한 재판
사법질서 침해에 대해 특단의 대책 세워야

지난 12월 15일 광주광역시에서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은 40대 의뢰인이 변호사와 사무장을 흉기로 찌른 테러사건이 발생하여 법조인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사건관계자를 만나는 법관이나 검사의 경우에는 청사 방호와 검문검색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 이와 같은 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일반인의 자유로이 출입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여서 문제가 심각하다. 더구나 귀가길이나 자택 부근에서 보복테러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법조관계자가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행태들이 재발·반복된다면 법조인들을 위축될 수밖에 없기에, 이는 심각한 사법질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사법제도를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될 수도 있다.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살인미수나 상해 사건이 아니라 사법질서 침해사범으로 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테러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이 나서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도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사법테러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위해 사법질서보호법을 제정하거나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듯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사법질서 침해와 사법테러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사법테러만이 아니라 법정 내외에서의 변론권 침해 및 사법관계자에 대한 위협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공개법정에 집단으로 몰려와 상대방 변호사를 향해 욕설이나 야유를 하거나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특정 사건을 수임하였다는 이유로 변호사사무소에 몰려가 시위를 하거나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변호사를 위협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재판장이 법정경찰권을 발동하는 등으로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법정질서가 침해되고 있는데도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하고 피해버리는 자세로는 정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법질서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변론에 앞서 법원은 법정은 물론 법정 밖의 복도와 법원 청사 주변에 방호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 재판권과 변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변호사단체와 사법당국은 재판권과 변론권 침해 사례를 모아 분석하고 대응책을 공동으로 모색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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